대성초등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 개정안 의견

안녕하십니까? 91일부터 시행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본교의 학생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생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생생활인권규정은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의 의견을 수렴한 개정안 전문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에 의견을 작성하시어 1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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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1.  00조 00항 : 
2. 00조 0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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