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첫걸음
선천적 복수 국적법 개정을 위해 한인 동포사회가 나섭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법은 속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난 한인 자녀가 18 세 이전에 국적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만 37 세까지 복수국적이 유지되 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복수국적자는 37 세까지 병역의 의무를 지고
한국방문시 제한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 현지에서는 정계나 군인 등 공직사회로 진출을 희망하는 경우 신원조회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사관학교와 같은 특수 목적 학교로의 진학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등 뜻하지 않게 억울한 상황을 맞아야 했습니다.

여자의 경우는 22 세까지 복수국적을 유지하거나 국적을 선택할 수 있고, 22 세가 지난 뒤에도 대한민국 국적 이탈이 가능하다. 인식 부족 등으로 공론화 되지 못했던 이 문제는 지난해(2020 년 9 월 24 일) 9 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불합치판결을 내리고 국회에 2022 년 9 월 30 일까지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함에 따라 다시 수면위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애틀랜타에서 지난 1 월 애틀랜타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법 개정을 위한 한인사회의 청원운동을 시작키로 결의했습니다. 우리는 개정법안이 한인 청년들에게 불합리하게 작동하는 것을 막고 이미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일괄적으로 구제해주는 내용이 포함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류사회 진출을 꾀할때 걸림돌이 되는 현제도를 이번 기회에 제대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것입니다. 애틀랜타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대책위원회는 재외동포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전달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수 국적법의 불합리함을 이해하고 서명운동에 참여함으로써 관련 기관에 우리의 의사를 확실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조속한 법개정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10 만명 한인 동포 서명운동에 힘을 모아 이 법안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다음세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반드시 좋은 법안으로 재탄생 시켜야 할 것입니다.


애틀랜타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대책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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