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2020년 제4회 온라인 임시총회 참여회원 참가신청
안녕하세요.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입니다.
 
오는 10월 31일(토) 제4회  온라인 임시총회를 개최합니다.
 
주요안건은 공동대표 선출의 건으로써 정관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동대표는 3인 이내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9년 3월 제2회 정기총회에서 두 명의 공동대표가 선출되었고 지난 8월 20일 백운희 전 공동대표가 사임함으로써 현재 김정덕 대표 1인이 정치하는엄마들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운영위원회는 정관에 따라 최대 3인까지 공동대표를 충원하기로 하고 임시총회 개최를 결의했습니다.
 
<제4회 임시총회 공동대표 선거 및 후보자 추천 공고>
 
http://www.politicalmamas.kr/post/1061 
 
 
<제4회 임시총회 개최 일정>
 
- 임시총회 개최 및 공동대표 후보자 추천 공고 : 9월 25일(금)
- 총회 참가신청 및 위임장 제출 : 9월 28일(월) ~ 10월 30일(금)
- 후보자 추천 서류 마감 및 선거위원회 구성 완료 : 10월 11일(일)
- 서류 심사 : 10월 12일(월) ~ 16일(금)
- 후보자 명단 발표 : 10월 17일(토)
- 후보자 소견문 및 소견 동영상 마감 : 10월 22일(목)
- 후보자 소견문 및 소견 동영상 게시 : 10월 23일(금)


<제4회 임시총회>

- 10월 31일(토) 14:00~15:30

아래 설문을 통해 총회 참석 여부를 알려주시고,
권리회원이지만 불참하실 경우 총회 의사정족수 확보를 위해 설문 후반부에 있는 위임장을 꼭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참고> 정관 제3장 기구

제1절 총회

제12조(지위) 총회는 정치하는엄마들의 최고의결기구로서 공동대표 전원의 명의로 소집한다.

제13조(소집과 개의)
①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재적 권리회원 1/5 이상의 요구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총회일 15일전까지 일시, 장소, 상정 안건을 명시하여 권리회원에게 소집을 공고한다.
③ 총회는 이 정관이 따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 권리회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14조(권한과 의결사항)
① 총회는 정치하는엄마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들을 토의하고 결정하며, 출석 권리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기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한다.
1. 정관의 개정
2. 공동대표의 선출 및 감사의 선임
3. 상설위원회의 설치 및 해산  
4. 선출직 운영위원의 선출 및 당연직 운영위원의 승인
5. 결산, 예산 및 사업 계획의 승인
6. 재적 권리회원 1/5 이상이 상정한 안건의 의결
7. 기타 중요 안건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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