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의 부당해고 판결을 위한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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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설명>
안녕하세요. 이 서명운동의 목적은 법원 판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부당해고 사실을 인정하는 전향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재판 당사자 A씨는 잡코리아를 통해 연락이 온 F회사 대표와 계약하여 프로젝트에 파견되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19년 9월 2일 ~ 2020년 2월 29일까지 6개월이었습니다.

프로젝트에 투입되자 팀장이 명함이 필요할 것 같아서 회사에 요청했다며  A씨에게  명함을 주었습니다. F회사 소속으로 들어왔으니 F회사 명함만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파견지 출입증도 F회사 소속 A차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A씨가 참여한 프로젝트는 F회사, D회사 소속으로 인력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F회사는 서식개발팀으로 제공된 솔루션으로 문서를 전자 서식화하고  필요한 스크립트를 적용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D회사는 프로그램 입히는 업무를 담당했으며 프로젝트 매니저인 피엠은 D회사 소속이었습니다.

일하는 내내 팀장한테 업무 지시를 받았고 사내 메신저로 매일 업무 보고를 했으며 근태 관리도 받았습니다.
프로젝트에서 A씨는 성희롱과 성추행, 그리고 집단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이에 업무 개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아웃이라고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019년 11월 29일 오후에 화장실에 갔다 온 사이에 A씨 자리에 있던 모니터와 노트북은 사라졌으며 업무에 사용된 유인물은 팀장에 의해 파쇄기에 들어가고 없었습니다. 프로젝트에 투입된 지 3개월 만에 부당해고를 당한 것입니다.

A씨는 3개월 동안 일하면서 겪어서는 안될 끔찍한 일을 당했고 그 공간에는 A씨를 지켜줄 이는 아무도 없었고  허허벌판에 서 있는 심정으로 프로젝트에서 강제 철수를 당했습니다.

F회사는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민사소송까지 F회사에 하청 준 상위업체, 수주사, 고객사를 들먹이며 우호적인 관계를 거듭 언급했고 거짓 된 주장으로 A씨의 일상 생활을 짓밟았습니다.

A씨가 애초에 주장했던 건 돈이 아니었고 부당 해고라는 종이 한 장과 직장 내 성희롱, 따돌림에 대한 처벌 이었습니다.

A씨는 부당해고, 성폭력 피해를 밝히기 위해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 2020년 01월 16일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 진정서 제출
  • 2020년 01월 22일 노동청에 직장 내 성희롱, 따돌림 진정서 제출
  • 2020년 05월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항소(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성 각하에 대한 항소)
    업체에서 민사소송을 걸어서 거기서 근로자성 판단을 따지고자 결과 통지서 받기 전에 취하
  • 2020년 06월 04일 F회사, F회사 대표 이름으로 A씨에게 민사소송 제기
    업체에서 소송건 2가지 사안 : 첫 번째 근로자도 아닌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 넣어 원고인 회사 대표한테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고 8,000,000원 지급하라이고, 두 번째는 부당이득 취득 반환소송으로 22,190,678원 지급하라입니다. 첫번째는 소송 진행 중에 F회사 대표가 취하했습니다.
  • 2020년 02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 성폭력에 관한 진정서 제출
  • 2021년 12월 07일 국가인권위원회 각하 판결에 대한 온라인 행정심판으로 항소
  • 2023년 02월 24일 온라인 행정심판으로 기각 -> 항소 준비 중

A씨는 다른 피해자에 비해 증거가 충분히 많은데도 민사소송 1심, 2심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A씨는 소송에 대응하느라 수십 건의 프로젝트를 놓쳤고 출퇴근이 필요한 프로젝트는 아예 포기를 하기에 이르렀고 재택으로 하는 비상주 프로젝트도 점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터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내몰린 비정규직 노동자를 같이 일하는 동료로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노동권의 사각지대,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함께 해 주십시오.


주관: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IT노조) 2023.02.27
<재판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 사회의 수많은 노동자가 실질적인 노동자임에도 제대로 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 근로자가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A씨는 회사와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으로 금융권의 '창구 전자문서 업무 확대 및 고도화 사업'에서 '전자문서 서식개발 업무'에 투입되어 성실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일하는 공간 내에서 성희롱, 성추행과 직장 내 괴롭힘이 반복되었으며 이에 항의하자 부당하게 해고된 것입니다.

팀장은 본인보다 A씨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이모라는 호칭을 자주 사용하는 비상식적인 언행으로 업무 지시를 내렸습니다. 또한 팀장은 무방비인 A씨에게 잦은 스킨십을 하였고 A씨가 뿌리치며 저항을 했음에도 반복적인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2019년 11월 11일 오전에 업무적으로 할 이야기가 있다며 건물 내 2층 카페로 불러내 다리를 완전히 벌린 채 성행위에 유사한 행동으로 몸을 앞뒤로 흔들며 시선은  A씨의 가슴을 향해 있었습니다. A씨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멈추지 않았고 A씨는 빨리 대화를 마무리 짓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 팀장은 A씨에게 업무적 쪼임과 따돌림을 대놓고 했습니다.
팀장은 그 전에도 업무적인 압박을 주고선 밖으로 나갔고 할 얘기가 있다며 건물내 2층 카페로 내려오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이 바빴고 팀장이 했던 언행에 열이 받아 있던 상태의 A씨는 할 얘기가 있으면 업무적인 공간에서 얘기해 달라고 요청 했습니다. 팀장은 업무 공간인 5층으로 올라와서 본인이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서 커피 한잔 사줄려고 불렸다라고 말하며 본인 자리에 앉았습니다.

A씨는 일정 밀린 것 없이 팀장이 준 일정대로 일을 소화해 냈습니다. 하지만 공통 스크립트 오류를 내놓거나 A씨만 업무 공유를 해주지 않아서 같은 일을 반복하게 만들었습니다. 

1심에서 회사 측에서 업무가 밀렸다고 주장했던 것도 서식이 완료되었으나 팀장이 최종 문서가 있는 폴더 구조가 변경된 것을 A씨한테만 전달을 해주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팀장은 2020년 11월 20일 출근을 하자마자 작업이 완료되었냐고 쪽지를 보내왔습니다.
A씨는 2019년 11월 20일 오전 8시 40분 경에 피엠을 통해서 최종 문서가 있는 폴더 구조가 변경되었다는 알게 되었습니다. 피엠은 19일에 팀장급한테 메일로 공지를 했는데 전달 못받았냐고 물었습니다.
A씨는 20일 오전에 피엠한테 면담 요청을 했고 성폭력, 업무적 차별에 대해 얘기했지만 업무 개선은 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11월 29일에 피엠한테 면담 요청을 했을때는 팀장은 본인이 바뀔 수 없다고 하니, 팀장을 맞추든가 맞출 수 없다면 나가는게 맞다는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A씨에게 피엠의 권한으로 아웃이라며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고 했고 그렇지 않으면 자리를 빼겠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 후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노트북, 모니터가 사라져 있었고 프린트물은 파쇄기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F사, D사는 다른 회사지만 업무적 종속 관계에 있습니다. A씨는  F사에 소속되어 서식개발팀 팀원으로 팀장한테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했습니다.

애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F회사가 제출한 거짓 문서와 거짓말에 의해 실질적인 근로 관계에 있던 A씨의 주장은 묻히고 외면 당했고 근로자성 판단은 각하되었습니다.

1심과 2심의 재판 진행을 볼 때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이유는 충분합니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측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점, 사측에 의해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정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근무 중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도 없었던 점,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았고 이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상고인 A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마땅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들의 노동권을 부정한다면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근로자의 실질적인 노동 관계와 회사로부터 당한 부당한 대우를 살펴봐 주시고, A씨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1심, 2심에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어 부당함을 당한 A씨를 외면하지 마시고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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