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과 달리 남성 동성애자 커플의 파트너에게 사실혼 부부의 배우자와 같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는데, 우리는 이 판결에 반대합니다.
[반대사유]
사실혼과 동성 커플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 동성애, 주관적·자의적 판단
- 종래 대법원 판례 정면 위배
- 가족 법적 질서 임의로 변경
- 동성 커플 자녀 출산 불가능
- 사법부, 입법 사항 월권행위
- 편향적 가치관 근거 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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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서울고법 판결 반대]
지난 해 법원이 동성 커플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2심 재판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결혼에 대한 기본개념을 크게 흔들고 있고, 현재 "국민 절대다수"가 생각하는 결혼에 대한 의식을 고려해볼 때, 이 사회를 갑자기 대혼란으로 빠뜨릴 우려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민법상의 결혼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보는 대륙법적 논리까지 뒤흔들어, 이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 질서를 무너뜨려 패닉현상까지 만들어질 우려가 지극히 높은 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반 보통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판결 내려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민법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우리 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러한 사실을 좀 더 비중 있게 고려해주시고, 절대 다수 국민 눈높이와 현재 국민의식을 감안하여, 판결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심 서울고법 판결에 반대하시는 분은 <성명, 거주지, 연락처>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공해주시는 개인정보는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용도로만 사용되며 3월 말 모두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