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판결에 반대합니다.
2023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과 달리 남성 동성애자 커플의 파트너에게 사실혼 부부의 배우자와 같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는데, 우리는 이 판결에 반대합니다. 

[반대사유]
사실혼과 동성 커플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1. 동성애, 주관적·자의적 판단
  2. 종래 대법원 판례 정면 위배
  3. 가족 법적 질서 임의로 변경
  4. 동성 커플 자녀 출산 불가능
  5. 사법부, 입법 사항 월권행위
  6. 편향적 가치관 근거 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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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서울고법 판결 반대]

지난 해 법원이 동성 커플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2심 재판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결혼에 대한 기본개념을 크게 흔들고 있고, 현재 "국민 절대다수"가 생각하는 결혼에 대한 의식을 고려해볼 때, 이 사회를 갑자기 대혼란으로 빠뜨릴 우려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민법상의 결혼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보는 대륙법적 논리까지 뒤흔들어, 이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 질서를 무너뜨려 패닉현상까지 만들어질 우려가 지극히 높은 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반 보통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판결 내려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민법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우리 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러한 사실을 좀 더 비중 있게 고려해주시고, 절대 다수 국민 눈높이와 현재 국민의식을 감안하여, 판결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심 서울고법 판결에 반대하시는 분은 <성명, 거주지, 연락처>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공해주시는 개인정보는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용도로만 사용되며 3월 말 모두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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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해주신 자료는 대법원 탄원서 제출용으로 2024년 3월 말까지만 사용되고 폐기됩니다. 감사합니다.

[바른문화연대]
바른문화연대(대표:하숙란)는 동성애, 동성혼을 반대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가정문화를 구현해가는 단체입니다.

☎️문의처 : (총무) 국중석 010-5380-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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