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학부모 의견수렴(~11.24.)
모든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학교규칙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학교는  아래와 같은 학생생활규정을 두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규정내용에 대한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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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초 학생생활규정
위 규정에서 삭제해야 할 항목이 있다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3장 13조 )
위 규정에서 변경이나 추가해야 할 항목이 있다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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