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마음건강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자 참여의사 표명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서비스 제공자로 참여하실 의사가 있을 경우,
아래 내용 응답을 통해 참여 의사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에 참여하실 경우 관련 부처에서 운영 회기당 80,000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사)한국심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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