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 간이체크리스트 인쇄신청
< 노인인권 간이 체크 리스트 >
- 노인학대예방 '깜박'과의 전쟁
- 매일 매일 출근부 작성하듯 체크해야

장기요양기관의 핵심 리스크 중 하나가 노인학대입니다.

노인학대사폐판정은 아래 6개 분야로 구분됩니다.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
정서적 학대(Emotional Abuse)
성적학대(Sexual Abuse)
경제적 학대(Financial Abuse/Exploitation)
방임(Neglect)
유기(Abandonment)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사례 판정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할 경우 최하 업무정지 1개월 부터 6개월까지 이며, 성폭력은 즉시 지정취소입니다.

다행인 점은 노인학대 예방활동 실적이 상당한 경우, 행정처분 면제 요건이 됩니다. 문제는 종사자들의 방심이며, 잘 잊어먹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노인학대예방을 위해 체크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노인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사용법을 확인 하시어 매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체크리스트사용 시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면 효과적인 측면에서 크게 도움 됩니다.

= 간단 사용법 =

1. 대상 : 전직원
2. 체크시간 : 퇴근시간 전 매일 5분 체크
3. 상담 : 본 체크리스트는 노인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해당 사실 또는 유사행위를 알고 있거나 본 사실이 있다면 시설관리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변형사용하거나 무단으로 배포하면 안됩니다.


= 사용설명서 =

노인학대행위유형을 20가지로 제시해드립니다. 출근한 직원 모두 매일 체크해 노인학대 청정구역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 어르신 대상 노인학대예방 강의내용을 정리했다는점 말씀드립니다.

1. 어르신을 때리거나 밀쳐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어르신을 때리거나 밀쳐 상해를 입힌다면 이는 노인학대범죄에 해당합니다. 생활주변에서 어르신을 구타하거나 때리는 행위가 있다면 112 경찰에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경찰에 신고할 경우, 피해자인 어르신이 가해자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진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사와 상담하시면 도움 됩니다.

2. 어르신을 생활실, 특별침실 등에 가둔 사실이 없다.

어르신이 치매 때문에 방, 베란다, 보일러실 등에 가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감금이며 치매약 처방 등 의료적으로 방치하고 있을 확률도 높습니다. 따라서 어르신이 베란다 등에서 장시간 있는 모습이 목격된다면 이 또한 경찰에 신고해 구조될 수 있어야 합니다.

3. 어르신 신체구속 시 모든 절차를 준수했다.(보호자동의 및 통지, 상태살피기, 기록하기)

치매어르신의 특징은 다양합니다. 배설물을 먹거나, 벽에 바르고, 가족 등 타인에게 변을 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폭력적으로 바뀌어 보는 사람마다 주먹질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배회하다가 낙상하는 등 어르신을 그대로 두면 본인 또는 타인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신체를 구속하는 경우는 이때만 허용됩니다. 시설에서 어르신을 구속해야 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가족의 동의를 받아 시행해야합니다. 이때 어르신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살펴야 하고 또한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4. 어르신을 말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반말하기, 욕설하기, 나가라는 말을 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도 전형적인 노인학대에 해당합니다.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며 어르신의 정신건강에 매우 큰 충격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 행위는 녹음하지 않으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5. 어르신의 물과 식사량을 줄인 사실이 없다.

사람은 적정량의 물과 식사를 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든 시설이든 어르신의 배설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오줌양이 많아 이불과 시트가 젖는 일이 자주 발생하면, 수분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이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므로 이 또한 노인학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6. 어르신에게 필요한 약을 투약하지 않은 사실이 없다.

고령의 어르신 대부분 혈압약, 당뇨약, 고혈압약, 치매약 등을 복용하십니다. 약물은 작용과 부작용이 있지만, 필요한 약을 드시지 못하게 되면 급성기 상태인 쇼크가 올수 있기 때문에 의사가 처방한 약물은 반드시 드리도록 해야 합니다. 쇼크는 생명과 직결되므로 어르신의 투약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는 점 강조해드립니다.

7. 허드렛일(빨래, 청소, 식자재 다듬기, 옷정리, 잡초제거 등)을 시킨 사실이 없다.

어르신에게 대가 없이 노동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구걸행위를 시켜서도 안 됩니다. 이는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대가 없는 노동과 그 임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있다면 이 또한 경찰에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8. 어르신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왕따 시킨 사실이 없다.

어르신의 질문이나 요구사항에 대해 무시하는 것도 금지된 행위입니다. 또한 사회적 동물인 사람이 다른 어르신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일 텐데요. 예를 들어 어르신에게 폭행하여 얼굴에 멍이 들었다면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웃과 어울리는 것을 적극 막을 것이며, 어르신 스스로도 부끄럽다는 이유로 어울리지 못해 더욱 고립된 삶을 살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경찰이나 주민자치센터에 신고 해주시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9. 고함을 질러 어르신을 놀라게 하거나 조롱하고 비웃은 사실이 없다.

어르신께 종종 고함을 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매어르신의 특징은 귀가 어두워집니다.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어렵고, 어르신은 더욱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잘 듣지 못해 큰소리로 말하는 것과 어르신을 화풀이 대상으로 하여 고함을 치는 것은 다릅니다. 따라서 고함을 치거나 비웃고, 조롱하는 경우는 노인학대에 해당합니다.

10. 어르신에게 반말한 사실이 없다. (또는 000씨 라고 호칭)

어르신께 반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친하니까 반말하고, 무시해서 반말하는 행위도 노인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공경하면서 하는 반말과 반말이 일상인 경우는 달리 평가됩니다. 가족관계이든, 직업적으로 어르신을 대하든, 이웃 어르신을 대하든 반말은 어르신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내포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11. 어르신을 내다 버린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어르신을 버린다는 말도 노인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 치매 등 긴 간변으로 가족의 스트레스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르신을 버린다는 표현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하고 심리적 위축이 동반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가족을, 수급자 어르신을 버린다는 표현은 절대 삼가야 할 것입니다.

12. 어르신에게 성희롱 또는 동의 없이 성적 접촉한 사실이 없다.

어르신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행을 한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동의 없이 성 접촉을 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요양시설의 경우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행위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고, 시설은 지정취소 즉, 문을 닫게 되는 중대한 위반행위가 됩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홀로 사는 여성 어르신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는 발생위험이 클 수 있으니, 이웃의 관심이 요구됩니다.

13. 어디서든 가림막 없이 기저귀 또는 의복을 교체한 사실이 없다.(야간포함)

어르신의 이동이 불가능하면, 배설 문제는 기저귀를 사용하게 됩니다. 기저귀를 교체할 때 누군가 신체부위를 볼 가능성만 있어도 성적수치심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법원은 유죄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에서 기저귀 교체시 또는 의복을 교체할 경우 반드시 커튼을 치거나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낮이든 밤이든 구분하지 않습니다.

14. 목욕실의 문을 열어두고 목욕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야간포함)

목욕 시 김 때문에 숨쉬기 곤란하고 시야확보가 되지 않아 출입문을 열어놓고 목욕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누군가 어르신의 신체를 볼 수 있다면 불편한 일입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목욕탕에서 이러한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또한 목욕 후 옷을 바로 입혀드리지 않고, 생활실까지 벗은 상태로 이동하는 것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5. 허락을 받지 않고 어르신의 신체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

요즘 누구나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휴대폰은 사진을 촬영할 수 있고, 동영상 촬영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휴대폰은 사진과 동영상을 여러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통신수단이므로, 어르신의 신체사진이 널리 유포될 수 있습니다. 동의 없는 사진촬영과 유포는 인격권과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범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요양시설에서는 종사자들이 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사진촬영 후 전달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16. 어르신의 개인물품을 동의 없이 처분(소유, 사용, 폐기 등)한 사실이 없다.

어르신의 재산과 개인물품을 허락받지 않고 가져가거나, 금융권에서 동의 없이 대출 받고, 카드를 개설하는 등의 경제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가족으로부터 발생하는 사례가 많으나, 시설에서 종사자들이 어르신의 현금과 물품을 몰래 가져가는 사례가 없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시설은 경제적 학대로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재산을 누군가 가로채지 않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17. 식사나 간식을 먹던 중 질식했으나, 119를 부르지 않은 사실이 없다.

어르신들은 쉽게 사례가 들리거나,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질식할 수 있습니다. 즉, 밥을 우겨 넣거나 떡, 고깃덩어리 등을 제공하게 되면 먹다가 질식 할 수 없습니다. 질식하게 되면 곧바로 입속의 음식물을 제고하고, 119 호출 후 구급 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시설에서 어르신에게 떡을 드렸다가 질식 후 사망하자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한 사례가 여럿입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은 물도 꿀꺽 삼킬 수 없는 분들이 많으니, 항상 음식물에 의해 질식하지 않도록 음식의 종류와 상태를 살펴 제공해드려야 합니다.

18. 시설물관리에 소홀하여 어르신이 낙상 또는 시설물에서 추락한 사실이 없다.

어르신들은 많은 약물을 드시기 때문에 늘 어지럽다고 하십니다. 또한 근육양이 현저히 줄어 힘이 부족한 탓에 쉽게 낙상하게 됩니다. 노인의 낙상은 고관절 골절이 많습니다. 고관절 골절은 수술이 쉽지 않고 회복이 어려워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손상입니다. 그리고 치매어르신은 항상 집에 가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집이든 시설이든 출입문이 잠겨 있으면 창문 등을 통해 밖으로 나가시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창문 관리가 안 되면 추락할 수 있으니, 치매어르신이 계신 집안에서는 항상 창문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19. 체위변경과 기저귀를 제때 교체 하지 않은 사실이 없다.

늘 누워계신 와상어르신이나 편마비 어르신들은 주기적으로 체위변경을 해드려야 합니다. 체중이 많이 실리는 부위에 욕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욕창이 발생하면 염증으로 인해 뼈가 보일 만큼 심각해지고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어르신에게 주기적으로 기저귀를 체크하고 교체해드려야 합니다. 소변과 대변을 제때 치우지 않으면 그 불쾌감과 돌봄을 받지 못한다는 심리적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를 방임이라고 합니다. 가족이나 시설 종사자들이 주의해야 할 대목입니다.

20. 식사, 약, 치료를 거부한다고 하여 그대로 방치한 사실이 없다.

어르신들 중에는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식사를 거부하고, 몸이 아파도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자식과 가족에게 짐이 된다며 스스로 선택하는 자기 방임입니다. 자기방임은 돌봐주는 가족이나 이웃이 없을 경우, 결국 고독사라는 사회문제가 됩니다.


= 아 래 =

4000매(100,000원, 부가세 포함, 택배비 포함, 장당 25원 기준)
1만매(250,000원, 부가세 포함, 택배비 포함,  장당 25원 기준)

KB국민은행 080801-04-101748((주)하이케어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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