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포항 미니드론레이싱대회 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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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요강
◦ 일시 : 2023. 12.10(일) 11:00 ~ 16:30

◦ 장소 : 포항시 장량국민체육센터

◦ 참가자격 : 남녀노소 누구나

◦ 대회 종목 : 2023 포항 미니드론레이싱대회
◦ 참가신청 : 대회 당일 까지
                     (선착순 30명 사전접수 및 현장접수)

◦ 주최 : 포항시

◦ 주관 : 경북일보

◦ 시상 : 1위 1명 / 2위 1명 / 3위 2명
         1위 경북일보 사장상(상품권 300,000원)
         2위 경북일보 사장상(상품권 200,000원)
         3위 경북일보 사장상(상품권 100,000원)



부대행사 : (당일 11:00 ~ 17:00)
드론 전시 / 드론레이싱 체험/ 드론축구 체험 / 드론클래쉬 체험 / 1인칭 자동차 서킷 체험 / VR(가상현실) 체험 / 드론가상비행 체험 / 로봇배틀 체험 / 드론코딩 자율비행 체험 / 코딩메이커 체험 / 드론농구 체험 / 드론 FPV 체험

* 문의 : 010-6773-6666
행사 일정
대회 당일(2023. 12. 10 일요일)  선수 및 기체 등록 시간(11시 ~ 12시 30분)까지 포항 장량국민체육센터에 도착하실 수 있습니까?
이름
예) 홍길동
지역명
예)경북 포항시
소속명
예) 대한초등학교
학년 또는 직책
예) 6학년
생년월일(년월일 8자리)
예)20100101
사용 기체명
예) 시마X5
연락처(본인 또는 보호자)
예) 010-123-4567
서약
2023 포항 미니드론레이싱대회 규정

     

1. (대회규정 준수) 본 대회의 질서 유지와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하여 참가선수와 관계자는 반드시 대회 참가선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 참가기준)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대학생 및 성인

 

3. (기체)

가. 기종 및 외형 : SYMA X5 등 4개 이상 6개 이하의 프로펠러를 갖는 형태로, 대각선 모터 중심축 사이 길이는 180mm 이상 300mm 미만으로 한다.

나. 중량 : 드론 레이싱 대회에 참가하는 드론 기체의 이륙중량은 150g 이하로 한다.

다. 기체 주파수 : 대회에 참가하는 드론 기체는 대한민국 전파법에 의해 허락된 주파수와 적합성 평가를 받은 주파수 대역의 조종기 및 기체만 사용할 수 있다.(KC인증)

라. 배터리 : Li-po 3.7V(1셀) 1800mAh 이하를 사용해야 한다.

마. 안전장치 : 안전을 위한 프로펠러 가드는 장착할 수 있다.

바. 재질 : 금속 및 카본 소재의 기체와 프로펠러는 안전을 위해 금지한다.

사. 기타 : 기본적으로 장착된 바디 및 부품 등을 임의적으로 개조하지 않은 순정이어야 하며, 브러쉬리스 모터(BLDC motor)가 장착된 기체는 사용할 수 없다.(순정 기체에서 개조없이 KC인증 조종기 변경가능)

 

4. (기체 등록)

가. 경기에 사용되는 기체는 경기 전 심사위원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2대까지 등록 가능)

나. 심사위원은 기체의 검사를 시행하고, 통과한 기체와 조종기에 한하여 참가번호가 적힌 스티커를 부착하여 표시한다.

다. 등록된 기체의 이상이 발생 시 심판 및 심사위원에게 요청하여 진행본부에서 준비한 대체기체 및 배터리를 경기에 사용할 수 있다.(대체 기체는 SYMA Z4 및 스트론S 기체를 사용하며 모델의 선정 및 비행성능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함)

 

5. (경기장)

가. 경기장은 가로 15M, 세로 8M 규격으로 구성되고, 경기장 내에 이륙장(헬리패드), 게이트, 깃발 등의 장애물을 설치한다.

나. 경기장 코스는 아래 그림과 같으며, 경기장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아래 경기장 배치도 참고>


6. (비행 제한사항) 참가자는 경기장을 포함한 전 행사장에서 감독관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비행할 수 없으며, 안전사고 발생 시 전적인 책임을 진다.


7. (경기 방식)

가. 경기는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일반부 각각 1차 및 2차 경기로 진행된다.

나. 경기는 1명씩 출발 신호와 함께 출발 지점에서 이륙하여 장애물을 순서대로 모두 2바퀴를 통과한 후 최종 장애물까지 도착 시간을 기록하며, 1차 및 2차 경기 중 상위 기록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다. 미완주 선수는 게이트를 통과한 개수를 기록하여 완주한 선수의 다음 순위부터 순위를 결정한다.

라. 각 경기의 상위 기록으로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일반부각 1위 1명, 2위 1명, 3위 1명을 수상자로 선정한다.

마. 경기의 순서는 등록자 순으로 결정된다.


8. (동점자 처리) 경기 후 동점자에 대한 처리는 다음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가. 제1순위 : 저학년인 경우(고등학생 이하 기준이며, 대학생 이상은 동급 처리)

나. 제2순위 : 나이가 어린 경우(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기준, 고등학생 이하 기준이며, 대학생 이상은 동급 처리)

(단. 고등학생 이상 성인2인 이상 기록이 같을 경우 재경기를 통해 결정)

 

9. (재경기) 다음의 경우에는 재경기를 진행한다.

가. 외부로부터의 주파수 혼선 등으로 인해 비행이 방해받은 것이 명백히 입증된 경우

나. ‘동점자 처리’ 기준에서 우선순위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다. 대학·일반부 경기에서 두 명 이상의 선수가 기록이 같을 경우

라. 기타 특별 상황이 발생하여 경기위원장이 재경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운영본부 회의를 거쳐 재경기가 결정될 경우

 

10. (재이륙 기회)

가. 참가자는 드론이 추락하여 조종이 불가능할 경우 한 경기 1회에 한하여 기체를 뒤집는 등 추락된 지점부터 다시 이륙하여 경기를 계속할 수 있으나, 반드시 심판의 지시에 따라 재이륙해야 한다.

나. 심판은 안전을 확인하고 참가자에게 재이륙의 기회를 줄 수 있으며, 이 때 참가자는 심판의 재이륙 지시에 있어 개인적 판단(시간 지체 등)으로 항의를 할 수 없다.

 

11. (실격 처리)

가. 기체의 규격을 위반하거나, 심판의 지시를 불이행한 경우, 경기의 진행을 방해한 경우, 기체가 비행구역을 이탈한 경우

나. 출발 신호 후 30초 안에 첫 번째 장애물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다. 경기 중 드론이 추락하여 첫 번째 재이륙 후 다시 추락하여 두 번째 조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라. 부정출발 2회를 할 경우

마. 2분 내에 코스를 완주하지 못할 경우

바. 경기 중 선수가 조종자 위치를 벗어날 경우(조종구역을 표시하는 라인 및 라인 넘어 구역에 신체의 일부가 닿는 경우 포함)

사. 헤드리스 모드(Headless mode) 등 기본조종모드 외에 특수한 비행모드를 사용할 경우

아. 장애물을 순서대로 통과하지 않고, 그 다음 장애물로 진입하는 경우

자. 경기장 이탈 및 안전상의 사유 등으로 심판 및 안전요원이 경기에 개입하는 경우


12. (안전장비)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는 안전을 위해 선글라스, 안경 또는 안전고글을 쓰고 조종하는 것을 권장한다.

 

13. (주파수 관리)

가. 경기장에 있는 모든 조종기는 지정된 보관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공식 비행을 위하여 호명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조종기를 선수에게 내어준다.

나. 공식비행을 끝낸 선수는 즉시 조종기를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경기 중 심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주파수를 발신한 선수는 자동적으로 경기가 즉시 몰수된다.

 

14. (기타)

가.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나. 경기 진행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경기 종료 후 즉시 심판에게 항의해야 하며, 경기위원장의 답변을 받은 후 더 이상 같은 내용으로 항의를 할 수 없다. 

경기장 배치도
(사정에 따라 경기장 구성 및 배치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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