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공동 소송 탄원인 모집
핵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갑상선암 공동소송이 진행중입니다.
2014년 12월에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이 시작되어, 오는 10월 14일(수)에 12번째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재판이 막바지에 가까워짐에 따라 재판을 참관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도 다급해집니다.
이에 공동 소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번소송의 입증책임을 지역주민이 아니라 한수원에게 물어, 주민들에게 억울함이 남지않는 재판이 되도록 해달라는 요지의 탄원서입니다. 많은 동참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탄원인 모집 기간 : 2020. 10. 5.(월) ~ 10. 12.(월) 24:00
모집 주최 : 핵발전소 주변지역 대책위
문의 : 탈핵부산시민연대 051-517-4971

<탄원서>

 
존경하는 판사님께

판사님, 핵발전소 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자들의 공동소송 판결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본 재판은 지난 2014년 균도네 가족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한수원의 일부 책임을 인정하면서 시작 될 수 있었습니다. 균도네 1심 판결 직후 약 한달 동안 298명의 갑상선암 피해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2월과 4월, 8월, 2016년 8월까지 총 618명의 갑상선암 피해자들이 소송의 소식을 듣고 공동소송에 합류했습니다. 이들이 핵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갑상선암 피해자들의 전부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모였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핵발전소 주변지역에서는 핵발전소 때문에 병이 났다는 말이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어업과 농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고, 핵발전소 주변지역의 특성상 핵발전소로 인해 주민들이 병이 났다는 말이 도는 순간, 농수산물의 판로와 횟집 등의 운영에 큰 차질이 발생한 경험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간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은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고, 숨기고 쉬쉬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균도네 소송 1심 승소 사실이 알려지고, 공동소송이 시작된다는 소식이 퍼지자마자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은 봇물이라도 터진 듯 그간의 고통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을의 이장님은 자신도 암에 걸렸지만 이웃에게도 말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우리 마을에 이렇게 많은 갑상선암 피해자들이 있는지 몰랐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균도네 소송 1심 판결 직후, 공동소송이 시작 소식을 알리고 약 한 달 만에 300여명의 갑상선암 피해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판사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갑상선암 피해주민의 자격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발전소 가동 이후 핵발전소 반경 10km이내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 중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수술은 받은 자 만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것도 까다로운 증빙서류들을 챙겨 와야 했고, 이를 또 심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소송에 참여 할 수 있는 자들을 판별하는 일은 무척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갑상선암은 아니지만 갑상선 관련 질병 진단서를 들고 와 소송에 참여 하겠다고 찾아오신 주민분들이 너무 많았고, 갑상선암 진단서를 들고 오기는 했지만 갑상선암 뿐만 아니라 위암과 폐암 등 다른 암발병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분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한집에 3명이 갑상선암 피해를 입은 집도 있었고, 2대가 갑상선암 피해를 입었지만 항문 없이 태어난 갓난아기의 발병원인을 규명해 달라며 눈물로 호소하신 어머니도 계셨습니다. 이들 주민들의 한결같은 말은 “(우리가, 우리 아이가) 아픈 것에 한수원의 책임이 있는지 꼭 밝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균도네 소송으로 갑상선암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재판을 시작해 볼 수 있었지만, 갑상선암 외에 다른 질병으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우리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1차로 모집된 갑상선암 피해 주민들의 정보를 놓고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거주기간과 핵발전소와의 거리, 주소 등의 자료를 활용해 소송에 참여하신 주민들의 통계자료를 보며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집 걸러 한집씩 갑상선암 피해자들이 있었고, 특정 마을은 다른 마을에 비해 유독 갑상선암 피해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공동소송 참여자들만의 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통계라서 한계는 많았지만,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우리사회가 분명히 규명해야 할 책임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이번 재판을 통해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간 아파도 아프다 말하지 못하고 침묵을 강요받아 온 주민들입니다. 지금도 마을에서 따돌림을 당하지 않을까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용기 내어 소송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번 소송을 통해 충분히 호소하고, 묻고 따질 수 있도록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판사님.

저선량 피폭은 갑상선암의 발생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입증책임을 주민들에게 묻지 마시고 한수원에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소송의 특성상 원고들이 핵발전소의 가동과 갑상선암 발병 간의 인과 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핵발전 기업은 다른 어떤 기업보다 시민들의 자료 접근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특히 한수원은 은폐와 조작, 비리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적이 있는바 피고가 내놓은 자료들을 신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하기에 본 재판의 입증 책임을 한수원에게 물어, 주민들이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엄격한 재판을 간청 드립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이번 재판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올바로 묻고, 핵발전소 가동에 따른 주민 피해가 재발되지 않고  정당하게 보상될 수 있도록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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