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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본인 혹은 보호자가 직접 방문하여 환불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 계좌환불 시 통장사본 필수 지참
- 당일 접수에 한하여 100%환불. 그 이후는 환불규정이 적용
- 개강일 이후 접수하였더라도 환불접수는 매월 1일 기준으로 정산
- 시설 사정으로 프로그램 폐강 시, 전액 환불해 드리거나 타 프로그램으로 변경 가능
○ 생활체육프로그램
- 개강 전 : 수강료 – 환불 수수료 (총 수강료의 10%)
- 개강 후 : 수강료 - [수업경과횟수*(수강료/수업횟수)] - 환불 수수료(총 수강료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