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한동의방약학회 정회원 가입비, 연회비 영수증 신청서
2021년 대한동의방약학회 정회원 원장님들의 가입비 및 연회비에 대한 영수증 신청서입니다.

학회는 현재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관계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형태로의 영수증 발급은 불가능하며 일반 영수증발급만이 가능합니다.

개원하신 원장님들께서는 세무사에 영수증을 제출하셔서 경비처리를 하실 수 있으시나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영수증이므로 세무사사무실에 종이 영수증처럼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봉직의 원장님들께서는 연말정산용 영수증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이 점 참조하셔서 영수증 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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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을 기준으로 회비 미납하신 분들은 준회원으로 조정되십니다. 등급 조정 편의를 위해 전체 회원 일시적으로 준회원으로 조정 후 회비 입금 내역을 확인하면서 다시 정회원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잠시 준회원이 되셨다고 해도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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