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지속·확대를 위한 10만인 서명운동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생명, 국민의 안전 입니다!>
2020년 1월1일부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속,과적의 위험에 내몰리는 화물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화물노동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고 지키지 않을 시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전체 교통사망사고 중 화물차 연관 건수는 75.5%로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량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달리는 시한폭탄이라는 오명이 있을 만큼 화물자동차 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낮은 운임으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하여 장시간-고강도 노동을 하는 악순환이 바뀌어야 도로의 안전이 보장됩니다. 안전운임제를 시행으로 위험한 운송형태의 근절과 안전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한 줄어들 것입니다. 화물노동자에게 적정한 운임을 보장하는 것이 국민안전의 시작입니다.

또한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이기에 화물노동자가 받아야할 운임에서 여러 단계를 거치며 자신들의 이윤을 축적해온 운송사들이 안전운임 시행으로 생존권 운운하는 것은 기만입니다.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인한 화물운송시장의 재편은 필연적인 것이고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입니다. 안전운임제의 올바른 현장안착을 통해 제도 지속과 전 차종·전 품목 확대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지켜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안전운임제도의 취지가 유실되지 않고 화물운송시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품목·전 차종으로의 확대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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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화물차 관련 사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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