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내용 - 협동조합 사업화(시제품제작, 디자인 및 상품화, 마케팅) 지원
○ 지원규모
- 5개소 내외 협동조합
- 유형별 지원한도 상이 (초기형-최대 5백만원 / 도약형-최대 10백만원)
○ 행사명 : 『2023년 협동조합 성장지원 공모사업』 사업설명회
○ 일시 및 장소
(온라인) : 2023년 7월 7일 (금) 14:00–15:30 / 온라인 (ZOOM)
○ 내용 : 협동조합 성장지원 공모사업 안내, 신청서 작성법 안내, 질의응답
☎ 문의 :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통합지원단 협동조합팀 대리 김선정 055-286-7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