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 시행을 위한 「화학제품안전법」 관련 기업간담회 '사전등록 신청서'
살생물제품의 제품상 하자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기업에게 분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화학제품안전법」이 개정(12월 31일 시행예정)되었습니다.

이에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분담금 감액·면제·분납 기준 등 세부 내용에 대해 기업인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아래와 같이 기업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관련 기업인들께서는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간이 연장되어 온라인(ZOOM)으로 진행합니다.

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 박예나 선임연구원(02-2284-1844)

일정안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기업 간담회 사전등록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 정보 수집 목적 :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기업 간담회 참가 수요조사 및 관련 정보 안내 등을 위한 정보 수집 2. 수집항목 : 소속기관, 부서명, 성명, 직급/직위, 휴대번호, 전자메일 3. 보유 및 이용기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날로 부터 1년간 4.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대한 불이익 정보주체는 개인 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수요조사와 관련된 추가적인 업무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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